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1단계 과제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폐지목표(120건)를 달성했다.
인감사무감축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중 1단계 과제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60%)을 폐지키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폐지된 120종 인감요구사무 중, 시행령에 근거한 사무가 18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무가 56건, 예규·훈령 등에 근거한 사무가 46건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인감사무폐지를 추진한 22개 중앙부처 중 지식경제부 소관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15건), 법원행정처(14건), 행정안전부(10건) 순이었다.
폐지된 사무 유형별로 보면, 저작권·광업권 등 각종 권리 양도(30건), 보상금·환급금·연금 등 대리수령(30건), 임원취임·입찰 등 자격등록(24건), 기타 대리인 자격증명(36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 원부에 양도ㆍ양수 표시,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로써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요 폐지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
유 형 |
폐지 사무 (예시) |
인감증명 대체방안 |
권리 양도 |
저작권 및 광업권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
보상금 등 대리수령 |
보상금, 환급금, 연금 등 |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
인·허가 |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기 |
임원 임명 |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 취임 등 |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
신고사항 |
대리인 자격(소송, 파산, 보증인 등) |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이번 인감사무 감축을 통해 연간 약 천만명의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간 4,800만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약 천만통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간 약 4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인감요구사무(5종)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폐지완료하고 폐지 완료된 사무에 대해 집행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하고, 민원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며 “G4C등 주요 민원신청 포털에 인감폐지 사무를 등재해 인감증명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을 국민이 알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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