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가은 기자]
불법․부당 관행 해소를 통해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신고센터’가 설치․운영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일 ‘불법관행신고센터’를 운영해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누구든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1일자로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사 불법관행해소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상반기 중 기관별 이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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