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올해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14일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같은 후진적 대형화재 근절과 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6일 전국 소방관서장 지휘부 약 220여명을 참석시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주요정책토론 및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거행한다.
재난사고 중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건수는 12.8%, 인명피해는 4.5%, 재산피해는 31%씩 화재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또한 소방법 위반(최근 5년간 평균 5,887건, 미납율 24.5%)과 소방시설 관리소홀(미작동율 22%) 및 사용능력 미흡(미사용율 42%), 비상구 폐쇄․물건적치로 과태료 부과율(전년대비 38.5%↑) 증가 등 ‘화재에 대한 낮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게 됐다.
(소방법위반 매년 지속)
박연수 소방재청장은 2010년 주요정책 목표로 각 분야에서 화재저감정책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을 통한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 확충계획’을 발표한다.
발표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관서 중심의 일반적․전수적 소방검사를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선택적․집중적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특별조사 시 위반행위자는 현행 과태료 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추진키로 했다.
건물 규모 위주에서 화재위험성이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해 인명피해가 건당 2.2배나 높은 다중이용업소 (177,144개소)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자력배상확보를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중이용업소 인․허가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화, 안전등급과 동일건물 내 5년간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대상을 확대․적용하며 화재보험 가입업소 표시제를 도입 할 예정이다.
화재피해저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대상을 강화(지하층, 무창층 등 밀폐공간은 규모에 상관없이 전 대상으로 확대․적용)하고 담뱃불 화재(30.2%)를 줄이기 위한 화재안전담배 기준개발(R&D)과 새로운 기술의 누전경보기(축열, 누전량 감지) 개발보급, 소방시설 누전경보기 설비의 대전력 위주 적용범위 기준개선 등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소방시설 원격점검이 가능하도록 IT기반 화재관리시스템 표준기준 연구개발과 용도별 화재하중을 고려한 맞춤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내진형 소화설비를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불난 책임, 불낸 책임, 불끄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주의가 전체 화재원인 중 48.1%를 차지한 만큼 전략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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