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교통․기상정보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민간이 원하는 공공정보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공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개정까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해 각 부처, 지자체 등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 비즈니스에 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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