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기후특성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에 걸쳐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번에 점검하게 되는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환경부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하는지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작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만 4,776개소를 점검하고 78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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