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불쾌감과 국내 활동시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별도 등록 관리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정비 >
최근 서명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추가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범위 정비 >
그동안 세대주의 가족만 위임장 없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했으나, 세대를 달리하는 세대원의 가족도 위임장 없이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해 교부신청할 수 있도록 세대원 가족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소송 수행상 필요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교부신청할 경우 초본에 한정해 교부하고 별도 증명할 경우에만 등본을 교부하도록 해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와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도입하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외 다른 세대원의 성명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 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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