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소방방재청은 주택, 온실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 까지 지급하는 풍수해보험 상품을 보강해 4월 1일부터 세입자 동산 침수보험금 지급액을 2배 인상하고 온실 보험료를 평균 12.9%인하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06년부터 시범 도입해 2008년 4월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 풍수해보험 국비지원사업비 68억원이 확보돼 「전국 47만 가구」정도가 보험에 가입․지원 혜택을 받아 풍수해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일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품개선을 심의․의결해 4월 1일부터 보험회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를 통해 본격적으로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를 한다.
올해 주요 상품 개선사항은 주택의 경우, 세입자 동산 침수피해 발생 시 기본침수보험금을 2배 인상, 공동주택의 경우, 실손형 상품 가입 시 계약자가 임의선택 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10만원~50만원) 특별약관 신설, 온실의 경우, 2006~2009년 실적 손해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보험료 평균 12.9%인하 등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주민자율방재 의식 고취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부가보험료를 10%(100%→90%)축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위험보험료를 5%(90%→85%)축소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하여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발생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 국비지원 보험료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정부 보조금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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