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고정급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모 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홍모씨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판단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뒤 보급소 소장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홍씨는 경상북도 소재 모 우유보급소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을 하던 중 2009년 3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홍씨를 근로자로 판단해 홍씨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며, 이후 홍씨가 근로자인데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급소 소장에게 약 292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소장은 홍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배달장비를 배달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며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정만으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우유배달원의 보급소 지시 불이행, 판매량 저조 등이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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