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3일 공무원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관계관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위반사실 등을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절차를 밟도록 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그 이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는 총 28건이고 그 가운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관련된 위반건수는 23건이다.
공무원의 주요 선거법 위반행위는 경로당 준공식, 향우회·동창회·동호인회 모임, 민방위 교육, 기관 창립기념식, 각종 사회단체 정기총회,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 홍보행위 사례를 보면, □□시 공무원이 해당 시장 ○○○의 자서전 100권을 구입해 △△△면장에게 전달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장에게 배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받은 △△△면장은 이장 등 기관·단체장에게 66권을 배부했다.
□□시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대한 보답으로 업무시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4회에 걸쳐 지역 내 선거정황을 수집해 보고했고 □□구 공무원은 해당 구청장의 업적홍보와 방송출연 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선거구민 25,287명에게 발송했다.
공무원의 기부행위 사례를 보면, □□군 공무원은 관내 8개면에서 실시된 면장 또는 사회단체장 주관의 모임에 해당 군수를 초청하고 경로당 노인 등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군수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
□□초등학교 교장은 해당 학교 졸업식에서 2명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상장을 주면서 부상품을 제공했고 □□시 공무원은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행사찬조금을 제공했다.
한편, 선관위는 2009년도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서면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11명이 10만원 내지 3백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6․2 지방선거 후 제출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실사에서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함과 아울러 현지실사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특히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기부가 금지된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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