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2010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회 지방선거와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3일로 동일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사이에 5일간의 여유기간을 둔 것은 선거물량이 많은 8개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준비 등의 시간확보와 투표용지 인쇄 등의 선거관리 적정을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일(5월 19일)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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