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14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열람방법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는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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