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20일 모 일간지에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지난 5월 22일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군중 집회개최 전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시설물․유인물 등을 설치 또는 배부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중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5월 25일 대전 ○○체육관에서 군중집회를 열어 초청 인사들이 특정정당․광역단체장후보자를 비하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고 행사장에서 불법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단체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법을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각종 단체가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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