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대상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이다.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선관위는 선거막바지의 비방·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짧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심각성을 감안하여 비방․흑색선전을 한 후보자 등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에는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과 비방·흑색선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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