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모든 선거에서 투표용지마다 한 번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여러 명을 뽑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두 후보자 이상의 난에 기표하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됩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에 따라 2명이나 3명 또는 4명까지 선출할 수 있고, 정당은 그 정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정당기호 다음에 ‘가’, ‘나’, ‘다’ 식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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