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5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협회, 가맹거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프랜차이즈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 자영업자들이 선호하지만 관련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중 법원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1.4%밖에 안되 ‘조정기구’를 이용하려 해도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곳으로 제한돼 피해업소의 14%만이 조정을 신청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단체(협회)를 설립하려해도 가맹본부로부터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서울 잠실에 사는 박경자(가명)씨는 전업주부로만 20년 넘게 지내오다가 고교에 재학중인 딸의 학원비가 부담스러워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생각했다. 사업경험이 없으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가맹본부와 지난 1월 5천만원에 인터리어 설비계약을 했다. 그러나 개점을 앞두고 옆 사무실로 물이 새고, 전기 합선위험이 있다는 전기공사직원의 지적을 받고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커피원두를 공급해줄 수 없고, 일방적으로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해 개점도 못한 채 5000만원을 날리게 되었다.
# 사례2
충남 아산에서 프랜차이즈로 국밥집을 운영하는 홍민수(가명)씨는 상권조사 결과 일 100만원 이상 매출이 될 것이라는 가맹본부 직원의 말만 믿고 100평규모로 개업했다. 가맹비로 총 2억8천이 들어갔으나 본사에서 매장관리도 안 해주고 매출액은 일 50만원도 미치지 못해 8개월째 임대료 감당은 물론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접으려 하였으나 본사는 직영점도 운영해 본적이 없고 영업 노하우도 전혀 없는 부실한 업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려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협회)를 구성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만들도록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 분쟁발생시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조정’하던 것을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등 추가로 4곳으로 확대하고 ▲‘조정’의 효력도 현재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면서 영업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 가맹본부가 난립되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체결로 영세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 내용에는 ▶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를 체결할 때나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 재계약시에는 부당한 로얄티나 리뉴얼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 광고비의 사용목적과 분담비율, 사용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며 ▶ 편의점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은 당사자간 동반사업자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권익위의 권고내용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영역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까지 크게 확대되어 2008년말 현재 가맹본부가 2천5백개, 가맹점사업자(점포)가 25만개, 종사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