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8개 선거구에서 모두 29명이 등록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명부와 정당별․직업별․학력별 후보자 현황 등 각종통계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서울 은평구을 선거구는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인천 계양구을이 4대 1, 광주 남구가 2대 1, 강원 원주시가 3대 1,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이 2대 1,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5대 1, 충북 충주시가 3대 1, 충남 천안시을이 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이번 재·보궐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3.6대 1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7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7월 27일까지 13일 동안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전벽보는 7월 19일까지 첩부되고, 매세대용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7월 2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도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실현 가능한 공약제시와 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로부터 핵심공약 5개씩을 제출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상황,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일인 7월 28일까지 공개한다.
선거기간 중 각종 모임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을 보면, 선거와 무관한 모임은 허용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언제든지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선거일전 6일인 7월 22일부터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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