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금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 풍수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선박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단,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이례적인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다”며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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