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5천 - 3만 ㎡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환경성검토서 간소화방식(체크리스트 방식)을 시행해 왔으며 창고, 공원, 전원주택 등 비교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7개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자의 검토서작성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업 중에서도 일정규모(1만㎡) 미만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 만으로 작성하도록 해 작성대행자가 검토서 작성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한편으로 제출서류 축소로 협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검토서 작성 시 조사(작성)자의 실명을 첨부토록 해 조사 등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서 작성 간소화로 사업추진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 다른 주요 평가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