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 7개 업체(원수 5개 업체, 제품수 2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1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이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는 장기간(6개월 이상) 휴업한 3개 업체이다.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의 허가(등록)권자인 시․도지사가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제품수)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업체에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해 전량 회수․폐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먹는샘물의 원수(샘물)가 반복된 미생물 항목 검출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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