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를 연착륙하기 위해 사무전담 기구인 ‘석면피해구제센터’를 이번 달 중순부터 조기 개소․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석면피해구제센터 조기 개소와 더불어 2011년 초반에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제도시행 첫 해 신속한 업무수행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로는 ▶석면피해 인정(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석면피해판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관리 등), ▶구제급여 지급․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운용 ▶피해구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석면피해구제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7일(집체교육)과 10월 27일~11월 4일(권역별 순회교육)에 전국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 접수, 급여 지급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6월 29일~7월 19일)했고, 검토․보완을 거쳐 올해 11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하위법령 공포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초기 제도정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및 석면피해인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34~3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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