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강남 대치동 등 7개 학원중점관리 구역 내 고액 단기논술특강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월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능시험 후 수시2차 일정에 맞춘 논술특강의 고액수강료 편법징수(수익자부담 경비 포함) 및 교습시간 위반 등에 집중되며 교과부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필요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치동 일대의 대다수 논술학원이 S․K․Y 등 특정대학을 겨냥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는 정보가 입수됐으며 15명 내외의 반편성, 1일 5시간, 1대 1 첨삭지도 및 구술면접에 대해 약 100만원(7일기준)의 고액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자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병행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가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에는 수익자부담경비(첨삭지도,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를 포함한 학원비 공개, 영수증 의무화 등 편법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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