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돈분 처리장 악취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청남도 부여군 00면 0리 마을주민 3명이 “인근 돈사 및 돈분처리장 악취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며 주거이전비용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 1인당 약 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마을주민은 2007년부터 돈사 및 돈분처리장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돈분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악취피해가 가중됐다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2005년 기존에 돼지 6,000두를 사육하던 농장을 인수해 2007년부터 12,000두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했고 2010년에는 분뇨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했다.
악취전문가에 의뢰해 악취를 측정·분석한 결과 주민 가옥에서 예측된 악취세기가 최대 3.0 ~ 3.5 도로 나타남에 따라 부여지방의 풍향빈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주거지역에서의 악취피해인정기준은 악취세기 2.5도 이상이며, 악취세기 2.5도는 주거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악취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이며, 악취세기 3도는 주거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악취 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악취의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도 바람에 따라 악취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 악취민원을 제기해도 악취세기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악취피해를 입고 있다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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