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기획수사를 전개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화 파일 등 디지털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 대량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유통시킨 헤비업로더 48명과 이들의 불법복제물 올리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웹하드업체 대표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52명이 벌어들인 수입 중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얻은 것으로 증거가 확보된 범죄수익금은 총 40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개인별 6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39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 또는 추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웹하드․클럽운영자․헤비업로더의 검은 유착관계 파헤쳐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웹하드업체로부터 각각 5,495만 원과 3,053만 원을 받은 클럽운영자 권모 씨(37세)와 헤비업로더 이모 씨(36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2월에도 법원으로부터 각각 저작권침해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주고 회원 유치와 불법복제물 올리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해 올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16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웹하드업체 대표자 조모 씨(40세)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웹하드업체는 클럽운영자 권모 씨(37세)에게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총 5,495만 원(매월 1,200만 원)을, 또 다른 클럽운영자 정모 씨(30세)에게는 총 6,720만 원(매월 560만 원)을 지급해 왔으며, 클럽운영자 권모씨를 통해 헤비업로더 이모 씨의 벌금까지 대납해 주었다. 또한 수사 기간 중에는 클럽운영자들에게 수사 중임을 공지해 불법복제물을 삭제시키는 등 서로 검은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 A웹하드업체는 계열사까지 둔 상장법인으로서 회원 수 965만여 명 중 3,340명은 업로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열사의 계좌를 통해 클럽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웹하드업체는 압수․수색 당시 657만 개의 콘텐츠 중 95%에 해당하는 626만 개의 불법복제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매출액 38억 원 중 17억 8천만 원이 몰수 대상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웹하드업체는 다운로더가 결제한 금액 중 90%를 챙기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십만 장의 무료 내려 받기 쿠폰을 배포해 왔다.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39억 7천만 원 몰수․추징에 나서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저작권 침해사범 중 6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웹하드업체 대표자 4명과 헤비업로더 10명의 수익금 39억 7천만 원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웹하드업체나 헤비업로더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이 부과되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 검찰과 범죄수익금 몰수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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