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이후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에 변경하도록 돼 있는 신고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변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하고 어업정지 및 취소까지 당해 어민부담이 과중돼 왔었다.
이에 앞으로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사항 중 주소나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은 어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민전산망 ‘새올시스템’ 과 연계해 주민등록변경 신고만으로 자동 수정돼 어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주소이전 등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제도를 운영,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신고는 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현행 내수면어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어업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어도 운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업면허․허가나 어선등록의 경우에만 단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 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의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까지 병과해왔으며, 이러한 신고의무와 벌칙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어민들이 지자체와 심한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에서 전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의 변경신고를 취합해 농림식품부로 전송하면, 농림부 어업 전산망으로 어업 및 어선 등록원부를 정리함으로써 변경신고 폐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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