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규리 기자] 행정안전부는 금번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주택・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금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들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금년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로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은 “유래 없는 대설로 동해안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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