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빠르면 올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 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더불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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