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과 관련해「주민투표법」을 위반한 A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등 2명을 경고 조치하고, 서명요청활동에 가담한 아파트관리소장과 경비원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투표법 관련규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는 주민을 상대로 서명요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중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자 B와 C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청구인서명을 받도록 지시·권유해 입주자 30여명에게 청구인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
한편, 서울 중구지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2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중구청장에 대한 재선거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됨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구 관내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해 왔다.
「주민투표법」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그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는 주민을 상대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단체 및 정당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주민투표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것이다”며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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