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수 기자]
# 썬앤쏠트 "불법으로 계좌추적했다", "감사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약해지토록 통보했다"
# 감사원,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표적감사 의혹 일어...
#개인금융거래정보 무단 조사, 불법으로 드러나면 파장 엄청날듯...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 지하철 상가 직원들에 의해 직권남용혐의로 고소당했다.서울지하철 상가를 임차해 운영중인‘썬앤쏠트’(대표이사 김학석)의 유모씨 등 이 회사 직원 11명이 최근 감사원 특별조사국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이 무슨 이유로 검찰에 고소당했는지'에 대해 세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감사원이 2010년 6월 지하철 내 상가의 입찰 내지 임대차 관리 문제 등과관련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이들 기관과 입찰 내지 임대차 문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소인들의 전체 예금계좌를 조사하는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이 행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 수집은 감사원법이 정하고 있는 금융정보요구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국가의 사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간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범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로 인해 상가임차법인인 ‘썬앤쏠트’는 자신들이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59개의 점포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대해 감사원측 주장은 "서울메트로 등과 계약한 주체는‘썬앤쏠트’인데 ‘썬앤쏠트’는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취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게 썬앤쏠트와의 '계약해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감사도중 검찰수사의뢰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주변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표적감사
라는 지적과 우려의 시각이 제기됐었다.
썬앤쏠트의 한 관계자는 "얼마전 퇴임한 A사장의 비리를 캐기위해‘썬앤쏠트’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썬앤쏠트'를 압박해 A 사장에게 뭔가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정황을 포착하기위해 계좌추적조사를 한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왔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법 23조에 의하면 감사대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필요가 있을 시 계약관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회계감사 과정에서 금용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받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겠지만 감사원 입장에서는 감사를 해야 할 정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썬앤쏠트’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썬앤쏠트'의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감사원의 표적감사인지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또다시 감사원의 민간인 계좌조사가 불법행위로 밝혀질 경우 이후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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