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4%를 적용하던 취득세를 2%로 50%(4%→2%)로 감면하기로 하고, 9억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행 2%를 적용하던 취득세의 50%(2%→1%)를 추가로 감면한다.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당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전방법과 규모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