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주택(50㎡, 70% 보상형, 단독주택 기준)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31,900원으로 주민부담금은 일반 11,900원, 차상위계층 7,500원, 기초수급자 4,200원이다.
온실(500㎡, 70% 보상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25만 5,000원으로 주민부담금은 일반 9만 5,900원이다. 단, 상기보험료는 경기도 이천시 기준이며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풍수해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 시 보험금(50㎡, 70%보상형)은 2,100만원이나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다.
금년에는 국고지원 예산이 지난해 68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증가해 더욱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올해 3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기상청「예보업무규정」과「국제회계기준」등의 개정에 맞춰 올해 상품(약관)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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