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그간 자격증의 불법대여나 부정사용으로 지원금이 불법수급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격증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이중등록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허가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보, 산림자격면허 등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간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제도 정비, 국가자격증의 온라인 정보 제공을 확대해 대국민 편의 증진과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국가전문자격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자격증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근절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또한 자격증 발급·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고용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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