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이 많은 일선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11일 경기체육고등학교 학생선수 4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운동선수 심리학적 상담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4월 한달 동안 일선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포털사이트에서 각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 및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에서 직접 학생 운동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들을 찾아가 스포츠 현장의 폭력(성폭력)을 근절시키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스포츠인권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운동 선수들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지도와 신고/상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기간 중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47.6%로 2009년(34.2%), 2010년(40.8%)에 비해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스포츠인권포털사이트를 통한 신고/상담 건수도 2010년 133건(1월~4월)에서 2011년 188건(1월~4월 현재)으로 늘어나고 추세이다.
이는 단순히 인권침해의 수치가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던 분위기에서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포털사이트의 신고/상담 접수 후, 폭력 및 인권침해의 경우 선수위원회 규정에 의해 이첩 또는 직권 조사 후 그 사실이 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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