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윤진 기자] ‘고기써는 기계 등 조리기구를 청소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하세요」’,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하세요’, ‘서서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 의자를 비치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슈퍼마켓․마트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보급한다. 가이드는 산재발생 유형과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안전보건 텐-텐(Safety & Health 10-10) 수칙과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이다.
안전보건 텐-텐 수칙은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미끄럼방지용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장갑 착용, 육절기 등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정지 등이다.
고용부는 제작한 가이드북을 기업형슈퍼마켓(SSM) 본사,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 협회, 중소마트(839개소) 등에 보급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두 번째로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장에서 안심일터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안전수칙 교육과 시설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각종 점검․감독을 실시해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