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한나라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군인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4일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는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음에도‘군인복지기금법’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가족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했음을 전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복지기금 사용목적에 군인가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군인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군인과 그 가족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병 복지시설 운영 및 장학사업과 취업활동지원, 전세금 및 학자금 대부에 활용되는 군인복지기금이 해마다 증가해 의료․교육․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지난 2월 개최한 군인가족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군인가족을 지원하자는 것은 군인가족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일반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발의 의원은 김장수, 김용태, 김을동, 박우순, 이진삼, 이한성, 이철우, 정수성,
정해걸, 최연희, 황영철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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