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2/4분기 국고보조금 83억 5천 3백만원을 13일 9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해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게 된다. 또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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