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20일부터는 ‘민원24’를 이용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에서 행정기관 최초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56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도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포인트 결제 서비스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은행·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이상 가나다순) 등 시중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농협․전북은행 등 2개 기관의 카드에 대해서도 추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되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특히 개별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결제화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민원24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개별 온라인민원창구 등에 카드 포인트 결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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