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는 지난해 11월 13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이어 두 번째 공표다.
올해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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