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2008년 7월 편두통치료제, 2009년 4월 고지혈증치료제, 올 1월 고혈압치료제에 이은 네 번째 정비다.
첫째,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둘째,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해 실시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셋째,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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