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한국정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우즈베키스탄어 민원 서비스’를 개설한다.
권익위는 2008년 6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국 언어로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담당자 역시 번역서비스를 거쳐 해당국 언어로 답변할 수 있는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그동안 영어 창구를 시작으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민원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우주베키스탄어 국민신문고 민원창구가 개설됨에 따라 2만 5천여명의 국내 거주 우즈베키스탄인들과 1930년대 후반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 정착한 약 20만명에 달하는 한인 교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어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우즈베키스탄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정책토론, 부패신고,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로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44개 해외공관, 사법부 및 17개 주요공공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외국어 민원창구도 개설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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