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연주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가 인접한 광장 개장이후 주말 상설공연소음으로 인해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광장 공연 시 관할 여수시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67dB(A)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했다는 점, 독서실 특성이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공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광장개장이후 실제 공연일을 고려했다. 영업피해 배상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사이전의 매출액 신고액과 신청인이 제시한 등록대장을 기초로 가중해 계산하고, 피해기간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적용, 3개월로 해 총 3백 69만 7,9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광장이 도심속의 시민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지라도, 주변현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소음피해 저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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