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즉 60세에 도달했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오는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해 합리화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던 불합리한 문제점도 이번 개정법률에 반영돼 개선됐다.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게 해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명확화 등 법 규정의 미비를 보완해 행정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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