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국회의원 ○○○를 6월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의원은 2011년 5월 10일 LA소재 모 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 재외선거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러나 관련자의 진술이 불일치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
또한 5월 19일자 미주□□일보에 제18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미국시민권자인 △△△에게 미국 뉴욕주재 재외선거관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자제요청’을 하고, 위반행위 재발 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시민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법적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위와 같은 조치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외국시민권자가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내선거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반영된 것.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시민권자의 국내 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의 위법행위 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 등이 국외 한인단체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 4월초부터 55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해 현지 한인회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오는 10월부터는 단속반 및 신고․제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한인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신고․제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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