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국・공립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미술품에 대한 취득・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취득・보유하는 미술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미술품 취득・관리 규정 미흡과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정부 미술품 취득 방법 개선’, ‘미술품관리 규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관리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미술품을 구입하는 기준이나 별도의 검증 체계가 없어 재량으로 구입하거나 미술품 특성상 예술적 전문성 때문에 특정 협회・단체에 일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교육청・학교 등 일선기관은 미술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마저 없고, 일부 자치단체는 물품 총괄부서에서조차 별도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기관 전체의 미술품 보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무실 이전이나 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미술품이 분실돼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조달청은 정부미술품 취득의 투명성 제고방안 을 마련해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미술품 관리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와 교육감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례・규칙을 제정토록 권고했고 행안부・교과부는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상에 미술품 관리를 위한 별도 DB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소장미술품의 외부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소장 미술품의 상급 감독기관 보고를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미술시장의 저변확대 등으로 미술품의 가치와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관리 투명성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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