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앞으로 의사상자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예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인정범위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구조행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시의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한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고궁이나 공원 등 이용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보상금 신청기한과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부칙을 신설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특례를 인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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