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성이 성접대로 도구화 되는 등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를 여성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접대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마련된 것.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자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사례검토 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 의뢰해 처리하고 그 외 사례는 여성부에서 자체처리 또는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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