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환경부는 새만금 상류 가축분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총리실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익산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를 대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총 428억원의 예산으로 약 305천㎡를 매입, 생태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익산왕궁지역 현업축사 토지매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지난 4월 역무대행계약을 체결했고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지침을 확정해 3개농장(익산, 금오, 신촌) 대표자 및 축산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 익산농장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익산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토지매입사업의 대상지역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익산․금오․신촌농장 등 전라북도에서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으로 면적은 1.78㎢이며, 현업축사를 대상으로 국가와 소유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업축사 중 계속 현업유지를 희망하는 약 20%의 축산농가를 고려해 환경부는 현업축사 중 80%인 약 305천㎡를 협의매입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토지매입을 위한 전담직원(공인중개사)을 익산 왕궁 지역에 상주시켜 토지매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과 서류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에 대한 5개년간 협의매입 후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생태복원을 통해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호(118㎢) 환경관리 및 생태환경용지(50㎢) 조성 주무부처가 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 법률이 7월중에 공포되면 환경부가 새만금 환경관리의 총괄기관으로서 협의·조정·지원 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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