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 LPG차량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구조변경의 시정조치 하도록 돼 있다.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돼 장애등급 취소 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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