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문에서 북한측은 “남측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당국실무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만일 남측이 기업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당국실무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국회담은 필요 없으며 금강산지구 남측부동산들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다만, 남측이 협력적인 태도로 나와 재산정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경우 당국실무회담도 열고 금강산관광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향후 유관부서 등과 협의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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