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가장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장례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장의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등(안 제6조) 국가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장례비용의 제외범위를 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