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수원지역과 오염우심지역 내 있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해양배출농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지자체 및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처리시설이 없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퇴비·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등 방류수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배출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퇴비화시설은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행위 등 이다. 액비화시설의 경우 살포대상 초지·농경지 확보 여부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액비저장조 적정 관리․운영실태 여부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의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주요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상수원지역 및 4대강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4대강 환경감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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